IPO 시한 줄줄이 경과…FI들과 상장 기한 연장 협의
투자계약 위반 소송까지…현금 부족에 유동성 우려

야나두가 재무적투자자(FI)들과 약정한 기업공개(IPO)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나두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벗어나지 못해 상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투자사로부터 투자계약 위반으로 피소당하는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야나두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급감했다. 주력 사업인 클래스 부문의 매출이 정체된 데다, 자회사 폭스소프트가 영위하는 스쿨 부문 매출이 지난해 1분기 215억원에서 올해 1분기 51억원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적자도 지속됐다. 야나두는 올해 1분기 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2024년 각각 98억원, 1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올 3월 말 기준 결손금은 1804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18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야나두의 최대주주는 지분 16.58%를 보유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다. 야나두 공동대표인 김민철 대표와 김정수 대표가 각각 지분 13.31%, 10.48%를 보유 중이다. 야나두는 FI들과 약정한 IPO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과 체결한 4·5회차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상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한은 2023년 말이었고, 6회차 FI인 큐캐피탈과의 기한 역시 2024년 말로 이미 경과했다. 야나두는 공시를 통해 "경기부진 및 증권시장이 요구하는 상장청구의 선행조건 등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과 상장 기한 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야나두의 IPO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자본구조의 안정성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완전자본잠식 구조와 성장 정체 속에서는 질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돌발적인 소송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우발채무 부담도 커졌다. 야나두는 한 투자사로부터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17억원 및 연복리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로 제소됐다. 회사 측은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FI들의 줄소송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 3월 말 야나두의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51억원, 단기금융상품은 1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단기차입금과 유동성 장기차입금만 68억원이다.
IB업계 관계자는 "FI들이 당장 풋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IPO 기한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고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가치 회복 가능성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매출 급감과 적자 지속, 소송 리스크까지 겹친 현재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IPO 모멘텀 자체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