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에 “가처분 위반시 회사에 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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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면 파업 첫째 날인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추가 파업 과정에서 법원 결정 위반 시 노조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조가 법원이 쟁의를 제한한 공정에서 다시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노조가 일부 필수 공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파업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법원이 제한한 공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거나 작업중단 지침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파업지침절차서’를 배포했고 이후 파업 제한 대상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약 3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결국 회사 측은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에 간접강제를 추가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이번에 간접강제를 인용한 것도 동일한 방식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현재 노사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세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이후 양측은 잠정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노사 간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1인당 3000만원 규모의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의 20% 수준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원 임면 관련 통지,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 과정에서의 노조 참여 확대, 회사 분할 및 외주화 시 노조 심의·의결 권한 부여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이 과도한 수준이며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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