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 사전답변 사례(사전-2025-법규국조-0323, 2025.5.26.)는 이러한 거주자 판정의 쟁점을 잘 보여준다. 해당 사례에서 질의자는 스웨덴 영주권을 취득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일수도 128일에 불과했다. 다만 국내에 주소지와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단순한 체류일수가 아닌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영주권이나 단순 체류기간과 같은 형식적 지위만으로 비거주자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주소를 판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법은 형식적인 출입국 기록보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국내 소재 자산, 직업 등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여지가 매우 넓음을 뜻한다.
여기에 해외자산 과세는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 판정보다 요건이 더 복잡하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거주자인지 여부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 요건까지 법조문에 맞추어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구조다.
최근 해외근무, 유학, 해외이주 등으로 자산가들의 생활기반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거주자 판정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시각차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관계와 국내 생활기반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다. 다만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 거래 전에는 거주자 요건과 생활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김경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