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포털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처리

▲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 및 행정 서비스 개선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난 임차농이 계약서 등으로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관행 임대차 농지도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함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된다.
이용 편의도 높인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계약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과 농지대장 등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