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검거 현장서 신병 확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외 해킹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 씨(40)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거액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는 수십명”이라며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통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B 씨(36)를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 씨의 신병도 함께 확보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으로 송환돼 같은 해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에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