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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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 에이디션 조감도. (사진제공=호반건설)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계약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105㎡B 타입 1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며 서류 접수는 19~20일, 계약 체결은 21일 예정이다. 입주는 8월 예정으로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 가능하다.

이번 물량은 기존 계약자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장에 다시 나온 사례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이 이뤄진 2023년 가격인 19억816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 계약도 기존 조건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련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29억75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인근 ‘용산센트럴파크’ 전용 102㎡도 올해 3월 34억원에 매매됐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시세 차익이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돼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부여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8월 2일부터 3년간 유지되며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주상복합 단지다. 지하 8층~지상 39층, 1개 동, 총 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업·업무시설 이용이 편리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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