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며 2대 1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10% 관세를 새로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