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사용 중단 권고…"수유 중 반드시 보호자 동반"

아기가 보호자 도움 없이 스스로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형태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젖병 거치대(홀더)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젖병 수유를 하는 영아기에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수유 중 숨이 막힐 우려가 있다. 사레가 들려도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어내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흘러 기도로 들어갈 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해 1월 젖병을 고정해 아기가 스스로 수유하도록 설계된 제품에 대해 질식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해당 제품이 흡인성 폐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OPSS는 유사 제품 유통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경고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