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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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챗GPT 이미지 생성)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깊어지면 "똑같이 당해봐라"라는 생각에 보복소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보복 행위가 오히려 나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고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천장에 '보복용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이웃 간 다툼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법원은 보복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위층 거주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층간소음 복수 음악’, 발걸음 소리, 귀신 소리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2045 판결 등).

Q.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망치를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거나, 새벽 또는 아침 시간대에 장시간 인터폰을 반복적으로 걸고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1320 판결).

Q. 단 한 번 소음을 냈을 뿐인데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형사상 스토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회성에 그쳤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소음을 도달케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저도 피해자인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설령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 경찰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1320 판결).

Q. 층간소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기를 통한 데이터 확보, 소음 당시의 영상 촬영, 관리사무소 방문 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소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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