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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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됐다. AIDC의 기준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제14조) △해외진출 촉진(제15조)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16조)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제17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한,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법안에는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향후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 시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으며,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AIDC에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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