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상시 점검을 진행해 왔지만, 현장 경각심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로 구성하고 이번 점검을 첫 조치로 추진한다.
점검에서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의 피해 실태를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재해 발생 이력이 많거나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임금 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동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