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등 의료 AI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폐쇄된 장소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중증외상센터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의식이 없는 긴급 환자가 많아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응급처치 기록 누락 방지 및 의료 AI의 의료 기록지 작성 보조를 통해 병원 도착 후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향후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나 일시적 전원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도 지정했다. 현행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원격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는 있으나, 전원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수동으로만 가능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전원 투입을 원격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번 특례를 통해 충전소 고장 복구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기존 유선망 기반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 일부를 이동통신 무선망(LTE)으로 대체하여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규정(전기통신사업법 등)상 보편적 역무인 유선전화의 일부 구간을 무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외곽지·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유선 설치에 따른 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뉴빌리티)’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여 AI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어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