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USTR '무역법 301조 공청회' 참석해 "시장원칙·한미협력" 강조

기사 듣기
00:00 / 00:00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통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USTR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추진해오던 관세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USTR 관계자들은 물론 미 상무부, 국무부, 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산업계 및 무역단체 인사들과 중국 측 관계자, 한국 정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설계됐으며 과잉생산 품목의 경우 이미 국내 산업계와 정부가 자발적인 해결에 나선 상황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대미흑자와 관련해선 양국의 산업 구조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가 끝난 후 USTR은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회생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해 업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글을 올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관세 정책이 발표된다면 당분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