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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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라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2024년 1월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는 데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연동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연동제와 관련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15개 위탁기업)이다.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7개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중기부 관계자는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통해 "4월말까지 법 위반 징후 기업을 선별하고 현장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기부는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상생협약을 확대하고, 온라인 연동제 익명신고센터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금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대금 조정을 요청하거나 지체 차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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