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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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주·맥주 등의 가격 경쟁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주류협회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제한했다.

제주주류협회는 거래처 침탈 금지와 관련해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 상호 간 확보한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2023년 6월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 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 시 조치사항'(분쟁조정지침)을 시행해 다른 구성사업자의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구체화했다.

아울러 제주주류협회는 도매업자에게 이른바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은 제주주류협회 도매업자 간에 통용되는 용어다. 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주종별로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생존가격은 무지원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지원시(주류도매업자가 주류소매업자와 거래 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한다.

2019년 11월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되어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판매 필수 장비 및 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제주주류협회는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지원 시)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제주주류협회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00만 원을,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사업자들이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제주 지역민과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맥주 등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및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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