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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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민생 공약 발표에서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지방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지방에 집을 사시는 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627가구에 달하고, 2만4396가구는 준공해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DSR 단계적 완화…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로 지방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 실수요자 주택 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해 지방 미분양 사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최대 75%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며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과세 이연 혜택까지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LH공사 직접 매입을 확대하고, 지역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지원책으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로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장기 저리의 지방주거안정 특례론을 도입해 실수요자 월 상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광역시 인구감소지역도 세컨드 홈 특례…빈집 리모델링 3000만원 지원"

장 대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홈 특례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현재는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세컨드홈 특례를 도입해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지방광역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데 단지 행정구역이 광역시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포함돼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를 적용하는 공시가격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지방에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3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IRA 도입…국내 생산 성과 낸 기업 직접 보상"

장 대표는 두 번째 공약으로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 생산량을 지키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은 IRA법을 통해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산업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회성 단기 인센티브에 불과한 투자세액공제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지원으로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며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은 물론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국내 도매 비중 요건을 명시해 대기업은 물론 소부장 기업까지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국내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가업 승계 넘어 M&A 승계까지 지원"

장 대표는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가칭 중소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가업승계 패러다임을 기업승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업승계와 더불어 인수합병(M&A) 승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양도세·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지원하며 융자·보증 금융지원도 함께 펼치겠다"고 했다.

또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부 산하 기관을 지정하고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할 것"이라며 "승계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승계 컨설팅과 승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국힘 단체장 지역부터 우선 시행"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각 지자체의 세외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주택에만 한정된 감면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고 산정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각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국민의힘 단체장이 선출되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도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의 기업들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겠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의 삶이 올라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을 올리는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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