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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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의무 위반...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의 바디프랜드 부스에서 ‘733 댄스 퍼포먼스’ 세션을 보기 위해 참관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41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빠진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빠뜨린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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