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1903건 가격 조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이는 3월 공개된 공시가격안(9.16%)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2955건,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하향 조정 요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공시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4만9601건)의 29.4% 수준에 그쳤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비중도 0.0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주택 2281건, 연립주택 39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률은 13.1%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열람안 대비 0.07%p 하락했고 제주 0.05%p 하락, 대전은 0.01%p 상승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 조정이 이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문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