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미만·이상 2구간→30kW미만·200kW 이상 등 추가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로밍요금 체계를 기존 100kW(킬로와트) 이상·미만 등 2단계에서 30kW 미만~200kW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완속·중속·급속충전 등 출력구간별 실제 비용 차이를 정밀 반영한 단가 조정을 통해 요금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세분화·요금단가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후부 완속·중속충전 요금 인하다.
기존에는 100kW 미만 324.4원/kWh, 100kW 이상 347.2원/kWh의 충전요금이 각각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0kW 미만 294.3원 △30kW~50kW 미만 306.0원 △50kW~100kW 미만 324.4원 △100kW~200kW 미만 347.2원 △200kW 이상 391.9원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7·11kW급 완속충전, 50kW급 중속충전의 경우에도 1kWh당 324.4원의 기후부 요금이 일률 적용됐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30kW 미만 완속충전 요금과 30~50kW 미만 중속충전 요금은 각각 30.1원(9.3%), 18.4원(5.7%) 저렴해지는 셈이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시(로밍) 적용된다.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 할인되는 충전요금(최대 48.6원/kWh)은 새 요금단가에 종전 할인 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11월 시행을 앞둔 대기환경보전법에 충전시설 관리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관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표지판 등을 통해 정확한 요금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정기점검 의무가 강화되며, 고장 신고·이용 문의 응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 충전시설 설치·이용정보 공개 △충전시설 전담기구 요건 및 지정 절차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추가적 충전인프라 환경 조성 대책도 마련한다.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시별 전기요금과 소비자의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시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충전사업자 외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