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김건희 오늘 2심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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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가 근무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실적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50.50포인트(0.20%) 상승한 2만4887.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전 최고치 기록도 다시 썼습니다.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62.92포인트(0.13%) 내린 4만9167.79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M7'(매그니피센트7, 초대형 빅테크 7곳) 가운데 5개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호실적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29일, 애플은 30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생중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선고공판은 법원 자체 장비로 공판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용 계좌 개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 해상에 정박한 화물선.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기 위해 중앙은행에 4개 통화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라에딘 브루제르디 의원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이 리알와 위안, 달러, 유로 등 4개 통화의 전용 특수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한 수수료는 이들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해운업계와 지역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해협을 봉쇄해왔고 미국도 이에 대응해 이란 항구 등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왔습니다. USTR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됐는데요. 반면 국내 통신업계는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 망 사용료는 사실상 이중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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