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 가운데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27일 제정되는 고시에는 축평원이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위반·의심 사례를 농관원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단속 사이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축평원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단속기관에 넘기면, 농관원 등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사와 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적발 업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곳을 포함해 4월 16일 현재 20개 업체의 위반 사실도 공표됐다. 위반업체명과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