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사업 제안하면 기업이 돈 댄다…상생기금 공모 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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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협력재단, 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5월 14일까지 공모
과제별 1억~5억원 1년 지원…지역소멸·고령화 대응 사업 발굴

▲'농촌공간대전 2025' 농촌경관 사진·영상 부문 대상작 ‘아침햇살 속 농촌의 숨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현장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방식이 바뀐다. 그간 기업 출연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지역 현장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이 먼저 과제를 내고 기업 출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촌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공모를 5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으며, 올해 3월 말까지 3153억원이 조성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지정기금 또는 비지정기금으로 출연하면 협력재단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농어촌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참여와 출연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협력재단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한 뒤 이를 기업에 제시해 참여를 연계한다. 지방정부나 지역 비영리조직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면 협력재단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 출연 수요조사를 함께 진행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구조다.

공모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중간지원조직이다. 비영리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역공동체 사이에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마을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협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해당된다.

지원 분야는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과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지역 개발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이 함께 이익을 높이는 공동협력사업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협력재단은 지역 현안 맞춤형 과제, 농산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지역소멸 및 고령화 대응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단순 물품 지원이나 일회성 건축 지원보다는 농어촌 지역 수혜 여부, 사업 결과의 지속가능성, 사업 제안 주체의 노력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별 총사업비는 1억~5억원 이내로 구성되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방정부는 총사업비의 50%, 비영리조직은 총사업비의 30%를 인건비 또는 현금으로 분담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협력재단은 평가와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전환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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