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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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
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내일(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업계와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한다.

재경부는 이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를 9300억원(50% 한시 감면 미적용)으로 추산했다. 이는 관련 업계의 액상니코틴 점유율 추정치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김완수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정부가 액상니코틴 소비량을 직접 추산하기 어려웠기에 전자담배협회에서 추정한 점유율을 기초로 추산했다"며 "추가 담뱃세 추정치는 93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한편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 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해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누구든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하면 안 된다. 따라서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폼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제도를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과세절차 이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안에는 재고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이 포함돼 있다. 최종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유해성 평가를 조속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향후 제도적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승철 국고정책관은 "식약처가 조만간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보건당국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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