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별 차등 지원금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매월 1만원 추가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 아동 등이 최대 48만원을 일시불로 소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대폭 늘려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일괄 지급돼 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1년 연장됐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령을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매월 1만원이 추가로 더 얹어진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게 1~3월분 미지급액이 한꺼번에 소급 지급된다.
대상자는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등을 제외한 총 43만명으로, 소급 지급액 규모만 1687억원에 달한다.
만약 2017년 1월~2018년 1월생 아동이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는다면 4월 한 달에만 기존 1~3월 소급분과 4월분을 합쳐 총 48만원을 받게 된다.
소급 대상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은 255만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원이다.
정부는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이 입금될 수 있도록 문자 및 우편 안내와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달 중 정보 확인이 안 된 아동은 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제도는 각 지방정부의 조례 제·개정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급정보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정보 확인을 서둘러 주길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조속히 관련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