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보증 이용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손질했다.
주금공은 이날 보증신청 건부터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금공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공사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면제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현장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금공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이 완료된 신규 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연대보증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 이용 업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대보증 면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금공 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2.5조원 규모의 우발채무도 조기 해소돼 건설사 재무구조 개선과 수주 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