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제시한 소명 자료들만으로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본건 공소는 증빙 없는 지출은 모두 비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기됐다"면서 "자산, 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항소심에서의 증인 신문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불채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므로 증언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서면 제출을 명하고, 변호인 측에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증인 신문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와 이 CFO에게 무죄 판결했다.
이 대표와 이 CFO는 2023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회계 허위공시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땅과 건물을 500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월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969억원에 되팔았다. 두 달 만에 시세차익 469억원을 거둔 셈이다.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이고, 아난티 측이 삼성생명 전 임직원에게 뒷돈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따른 관련자들의 배임 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CFO는 약 10억원의 수표를 회계장부에 누락하는 등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 CFO와 공모해 지난 2015∼2016년 회사 사업보고서 중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