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감독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7년 2월 4일 시행일까지 분산원장 설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준 적용 범위 등이 실무적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결제 인프라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현재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가 증권 인도는 분산원장에서 구현이 가능해졌으나, 대금 결제는 여전히 은행 원화 레일에서 별도 처리되는 ‘반쪽 자동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기존 장외거래 시스템이 온체인 기반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수익증권과 토큰증권이 결합된 형태의 자산이 제도권 인프라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될 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세션에서 최진혁 변호사는 토큰증권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분석하며 “부동산과 미술품, 선박, 한우 등 실물자산은 물론 지적재산권(IP)과 같은 무형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토큰증권에 관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계별 법적 리스크 관리와 구조 설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증권 본질은 어디까지나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투자자 보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역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아젠다들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전담 팀을 세분화하고, 디지털 자산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