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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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입국정책단장을 책임으로 하는 실무위원그룹 8명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협의회와 실무위원그룹 논의를 거쳐 채택된 유학생 비자 정책을 11월 중 채택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자는 D-2-2(학사) 약 11만7000명, D-4-1(한국어 연수) 약 8만1000명, D-2-3(석사) 약 5만1000명 순이다.

해외 유학생 국적별로는 베트남 약 12만2000명, 약 중국 7만6000명, 약 우즈베키스탄 2만2000명이 많았다.

법무부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해 32만 명을 넘어섰으나 그간의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단기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의 자율성을 갖도록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췄음에도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인재가 적극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재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AI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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