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포도·감귤·감, 새 수출길 열린다…1분기 농산물 검역협상 성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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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감귤 검역협상 타결…필리핀 포도·중국 감은 수출 절차 본격화
지난해 4개국 5개 품목 신규시장 개척…6개국 7개 품목은 검역요건 개선

▲농촌진흥청이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 신품종 포도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 (노승길 기자)

국산 포도와 감귤, 감의 신규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해 1분기 우즈베키스탄행 감귤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필리핀행 포도와 중국행 감도 고시 제정과 수출단지 등록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산 농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딸기와 감, 포도, 절화류의 신규 시장을 연 데 이어 올해도 검역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일 '2026년도 1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협상 및 지원활동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필리핀 수출용 포도와 중국 수출용 감도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필리핀행 포도는 관련 고시 제정이 완료돼 현재 수출단지 등록이 진행 중이며, 중국행 감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과 호주를 상대로 한 검역협상도 이어졌다. 1월 열린 한·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예찰·방제 상황과 검역 안전성을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6월 중 잠정적으로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특정 조건 없이 토마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는 호주 수출용 국산 포도의 품종을 기존 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 3종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 가능 기간도 기존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에서 12월부터 6월까지 7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다.

지난해 성과도 적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딸기의 브라질 수출, 감의 중국 수출, 포도의 필리핀 수출, 백합·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등 4개국 5개 품목의 신규 시장을 열었다. 또 일본 토마토, 필리핀 감귤, 대만 배, 뉴질랜드 쌀, 호주 포도·참외, 유럽연합(EU) 묘목류 등 6개국 7개 품목은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수출 품종을 확대했다.

수출농가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매년 6000명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품목별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와 사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현장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수출검역요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차질 없는 수출단지 관리와 철저한 농가교육으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 기반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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