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구교육청, 수성구 학원 심야교습 점검…위반 의심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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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기간 불법 사교육 단속 강화…“사교육비 경감·학생 건강권 보호”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앞쪽)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16일 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야간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 실태 점검에 나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를 단속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에 나선 조치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 학원과 독서실을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해 학원 교습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구 지역 학원 교습 허용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검 결과, 일부 학원에서 심야 교습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2건이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학원 밀집 지역인 수성구를 중심으로 중간고사 대비 기간 중 심야 교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 건강권 보호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교육비 경감과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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