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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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이투데이 DB)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공공부문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584건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2차로 도급 다수 활용기관 112건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은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 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률 상향을 추진한다. 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 명확히 구분·명시·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목적으로 노무비를 전용하지 못 하게 한다.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선 급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자회사 등으로 전환 이후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도급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같게 설정하도록 한다. 일시적 사업 등은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단 기존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하진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하도급은 수용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재계약할 때 하도급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활용할 것인지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 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도급사의 하도급(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도급금액 감소가 저임금 구조 고착화의 주된 배경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원도급사의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고, 준수 여부 지도·점검과 경영평가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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