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권모 씨,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서 진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과 이번 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가 대부분 공통된다며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 씨 측은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임 씨 측은 "자료 전송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전달된 자료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2021년 임 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5억원을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 등을 임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작성된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내부 검토 문건 등을 외부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 씨는 임 씨로부터 약 15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