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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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흥군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2곳 특별감독 결과 발표

(이투데이 DB)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논란이 됐으나, 기획근로감독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부정하게 공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은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6명에 대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여기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지시했다. 이 밖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민간 브로커 2명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 착취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과 연계해 고흥군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점검했는데, 그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 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다음 달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 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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