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인용했다.
박 씨는 같은 환경단체 동료 2명과 함께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11명의 기후공약을 분석해 등급별로 -10점~+10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집계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낙제 등 5개 등급 매겼다.
같은 달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의 실명이 적힌 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에게 자료로 배포했다.
박 씨 등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8조3 제2항 제2호는 단체가 후보자 공약을 비교평가할 때 점수·순위·등급 등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은 지난해 5월 박 씨에 벌금 100만원, 나머지에겐 7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공약 비교평가 서열화를 금지하는 이유는 언론기관 등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를 정책공약 비교평가라는 명분으로 공표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씨 등으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을 때 관련 법령을 알리며 거듭 ‘후보자들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할 때 순위를 매기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는 사실도 판결에 고려했다.
박 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지난해 11월 “피고인들이 가치중립적인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