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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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이런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2017년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 홈페이지에서 상품 이미지를 대신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등이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차별 것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지급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자신들이 플랫폼 사업자라고 설명하면서 상품 정보란의 이미지 등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라면 규모나 사업형태를 불문하고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지마켓은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각장애인은 주로 듣는 것만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가능한)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 상세설명란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하는 소재, 색상, 크기, 제조자,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환불조건 등이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돼 있어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이에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마켓 항소로 2심을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은 1심의 전반적인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차별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지마켓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부터 개별 상품 판매자들에게 상품 이미지 등록시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검색, 카테고리, 장바구니, 결제 화면 등에서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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