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 시스템 구축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와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나 세금 징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취득하는 가상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특성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취득부터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보유·관리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압수·압류·동결 등 법 집행에 따른 가상자산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점유 이전과 거래소 계정 동결을 한다. 개인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나 압류 즉시 기관 전용 지갑으로 전송해 점유 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법 집행 대상자의 거래소 계정 접근을 차단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가격 변동 등의 리스크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보관 방법별 보안성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가상자산 접근 권한을 분산하고 네트워크를 차단해 보관의 보안성을 높인다. 관리 기관의 지갑을 생성할 때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 구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나누어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함으로써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에 따른 가상자산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위탁 보관 중인 자산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금고·도어락·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 설치 및 출입권한 목록 정기 검토·갱신, 출입내역 주기적 점검·보고를 통해 보유자산 관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 주소 조회·관리, 집행내역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가상자산 유출 등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외부 해킹 등이 의심될 때는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리 규모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날부터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