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교체로 갈등을 겪어온 상대원2구역은 총회 개최 주체와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 조합장 측과 현 조합 집행부(대행체제)는 각각 총회 강행과 연기를 주장하며 정면 대치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정 모 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전 조합장 측은 해당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 총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소 변경 사전 고지 미이행, 서면결의서 접수 문제, 조합원 확인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전 조합장 측은 여전히 조합장 지위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전 조합장 측은 11일 정기총회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조합장 측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 집행부는 해임 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 조합장과 이사 해임이 완료됐으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정당한 집행부라고 보고 있다. 특히 11일 총회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는 명백한 불법 총회”라고 규정했다. 집행부는 정기·임시총회를 연기한 상태로 전 조합장 측이 추진하는 총회는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더라도 의결 효력을 둘러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에도 시공사 교체 절차를 둘러싼 손해배상 등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올해 6월 착공을 확약한 상태다. 전 조합장 해임과 현 집행부 승인에 따라 다음 주부터 옹벽 등 선행 공사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총회 결과에 따라 추가 변수는 불가피하다. 총회가 무산될 경우 GS건설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GS건설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이며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납부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DL이앤씨는 조합이 지난달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입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시공사 교체 절차 자체를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 교체 갈등과 소송이 겹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 이후 새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지위 회복 소송에서 기존 시공사가 승소하며 다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며 사업은 20년 가까이 지연됐다.
이처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이 장기간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원2구역 역시 유사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조합장 해임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임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전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해임 효력이 부정되면 총회 역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총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의결 효력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겹치면 사업 주체 자체가 불명확해져 공사나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