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證 발행어음 인가안 심의…‘8호 사업자’ 탄생 임박

기사 듣기
00:00 / 00:00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삼성증권이 국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이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경우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상품이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허용된다.

현재까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다.

발행어음 사업을 수행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심사 대기 중인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대표이사
박종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4.0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04.08] 투자설명서(일괄신고)

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4.08]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4.08]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대표이사
엄주성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4.08]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4.08]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대표이사
윤병운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4.07]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6.04.07]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