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의서도 변경 없으면 계속 활용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한 번 제출로 전 과정에 통용되도록 간소화된다. 주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행정 효율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서식을 정비·일원화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권리행사를 특정 1인에게 위임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동일한 내용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의 '입안요청동의서'와 재건축의 '입안제안동의서' 제출 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별도 서식으로 단계별 재징구가 이어져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통합하고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해 정비사업 전반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했다. 새 서식은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효력을 갖는다.
개선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 동의서 제출로 이후 절차를 갈음하며 재건축 역시 입안제안 단계에서의 1회 제출로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또 이미 제출된 동의서는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사업 참여자도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없다. 다만 대표자 변경 등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된다.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자치구와 추진 주체, 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