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식품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약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 관광객이 해당 노점의 조리 장면을 그대로 촬영해 올리면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연제구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확산된 즉시 문제의 노점을 장터에서 퇴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업체 측이 갑작스럽게 손님이 몰려 바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며 “비위생적인 조리로 판단해 5일 퇴출 조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행사 기간 동안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식중독 감시단이 현장을 점검했지만 적발하지 못했다”며 “인파가 예년보다 많이 몰리면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중 제품도 봉지째 데우라고 안내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순대와 즉석식품은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끓는 물에 넣어 데우는 ‘중탕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물을 이용한 중탕’에 한정된다. 제조사가 안내하는 ‘봉지째 조리’는 끓는 물에 포장된 제품을 넣어 데우는 방식으로, 음식과 외부 환경이 분리된 상태에서 열만 전달되는 구조다. 이때 물은 섭취하지 않는 단순한 열 전달 매개체다.
반면 이번 사례처럼 어묵 국물에 비닐째 순대를 넣는 행위는 성격이 다르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국물에 포장재를 직접 담가 가열하는 것은 ‘중탕’이 아니라, 사실상 음식에 비닐을 함께 넣고 끓이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사 역시 어묵 국물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가열하는 방식은 조리법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이 경우 포장재에서 나온 성분이 국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당 국물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섭취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포장 비닐은 유통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세척되지 않은 상태로 식품에 접촉할 경우 이물질이나 세균에 의한 교차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식품위생 관리 원칙상 조리 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은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조리 도구가 아닌 만큼 이러한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결국 같은 ‘봉지째 조리’라도 물을 이용해 따로 데우는 중탕은 허용될 수 있지만, 식용 국물에 직접 담그는 방식은 위생·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연제고분판타지축제’에는 3일간 약 1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벚꽃 개화 시기와 주말이 겹치며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구 관계자는 “내년 행사부터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위생 관리 매뉴얼과 사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