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선박. (사진=HMM)
HMM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7일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이사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앞서 HMM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현재 정관 제3조(소재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다. 절차상 이사회 논의 이후 임시 주총을 거쳐 정관 변경이 확정되는 구조다. 임시 주총은 5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MM 육상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