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한다. 반대로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발령하며, 검사나 피고인이 7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