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ㆍ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할 기회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