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책서민금융 위해 年 1973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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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0.06%→0.1%, 비은행 0.03%→0.045%로 상향
추가 재원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연합뉴스)

금융권은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1973억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서민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올리는 데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업권은 0.03%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0.1%, 0.04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 규모는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 부담은 1345억원, 비은행권 부담은 628억원 각각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상품 금리를 낮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올해 1월 15.9%에서 12.5%로 인하됐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사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중심으로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가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고 금리 부담도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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