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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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
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
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단숨에 정국 전면으로 올라왔다.

다만 국회 의결 정족수 장벽이 워낙 높은 데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정략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동시투표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지난달 3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3일까지 각 당 의원 서명을 모아 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영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 승인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무 명문화 등이 담겼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6일 공동 발의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추경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엄격화”는 충분히 합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그간 전면 개헌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직접 ‘단계적 개헌’에 힘을 실은 것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 셈이다.

문제는 법보다 정치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과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5명을 기준으로 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우 의장과 6당, 무소속 우호 세력까지 모두 더해도 188명 수준이어서 최소 9명, 일부 계산으로는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발의 자체보다 본회의 문턱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해 4월 초 발의가 필요하고 국회 의결도 5월 4~10일 사이에 마쳐야 한다. 시간표는 촘촘한데 정족수는 빡빡하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 계산상 민주당 주도로는 완성이 안 되는 개헌인데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명분만 선점하려 한다는 불신이 짙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당 공동선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석이냐”는 취지로 반발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은 참여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로서는 공천 갈등과 지지율 부진 속에서 개헌 논의에 섣불리 올라탔다가 핵심 지지층을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가 완전히 단일 대오인 것은 아니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참여를 촉구했고, 조경태 의원도 앞서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6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내용이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조항 등 보수 진영이 과거에도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항목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가능성도 살아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 찬성 입장을 낸 의원은 두 사람 정도에 그쳐 실제 본회의에서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이 ‘원포인트 개헌’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선거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면 투표율 제고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방선거 쟁점이 헌법 이슈에 매몰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분의 2 통과가 돼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헌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며 “모든 게 개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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