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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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현재는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가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 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순 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계약 해약이 어렵고 실질적인 계약 목적 훼손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대신 수분양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해약 사유가 건축물 분양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하자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 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분양계약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장 질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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