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2010년경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도주했고 도피 중 저지른 사기,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으나 결국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