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규제ㆍ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에서의 외국 기업 참여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도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이 미국 기업의 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지난달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향후 추가 관세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강제노동 이슈를 근거로 노동·디지털·농산물 정책을 전반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으로 확장해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 압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USTR은 한국 이외 일본, 호주 등 여러 주요 교역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향후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명분으로 추가 관세 압박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