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통신·수사기관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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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부터 5월 12일까지 40일간이다. 지난 2월 개정·공포된 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4일 시행에 맞춰 세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공유 정보도 피해발생계좌 뿐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사기관련 의심계좌 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 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확대된다.

의심정보를 공유·분석·전파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도 마련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정보공유·분석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거래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고 피해 확산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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