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도입'…'2주에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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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집 공고. (자료제공=서울시)

최대 1000만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선보인다.

1일 서울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 기관을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 대신 우수한 민간 조리원과 협약을 맺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공공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이다. 시는 심사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한 뒤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선정된 조리원에는 최대 5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합리적인 이용 요금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표준 이용료는 2주(13박 14일) 기준 3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140만원을 기본 지원해 일반 산모는 2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1순위)은 전액 지원을 받아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유족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셋째 이상 또는 삼둥이 이상 출산 산모(2순위)는 12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25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다. 시는 대상자별로 접수 기간을 달리해 취약계층과 다자녀·다태아 산모 등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협약을 맺은 산후조리원은 시의 운영 매뉴얼에 따라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와 수면·수유 교육 등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16일까지 서울시 또는 보탬e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작성한 뒤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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